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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수수 거짓 신고·미행 지시한 건설사 임원 끝내 구속

원주경찰서 무고·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건설사 A씨, “타 업체 뇌물받아” 신고 허위사실
탐정 회사 직원 고용해 수차례 미행·사진 촬영도

◇사진=연합뉴스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을 뇌물수수로 거짓 신고하고, 미행을 지시한 건설사 관계자가 끝내 구속됐다.

원주경찰서는 모 건설사 임원인 A(40)씨를 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자 해당 공사 담당인 B씨를 상대로 지난 6월 경쟁업체로부터 향응,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다. 게다가 탐정 회사 직원을 고용해 B씨를 수차례 미행, 사진 촬영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A씨는 불법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공무원 연찬회에 참석한 B씨를 타사 대표에게 골프접대를 받았다고 주장,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B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총 공사비 420억원을 투입해 관설2교부터 우산산업단지 사이의 차집관로 8.5km 구간 유량제어 수문 등 시설물 20여개를 고치는 사업이다.

원주경찰서와 강원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올 7, 8월 하도급 업체 선정 외압 의혹과 관련해 A씨의 건설사, 시상하수도사업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파장이 어디로 향할 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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