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A씨 남편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5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이들이 끼친 피해가 일부 회복됐고 고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A씨 7년, B씨 3년6개월로 감형했다.
검사와 A씨 부부가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을 확정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C씨 부부도 징역 7년과 4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