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됐다. 도내 휴대폰 판매점들은 고객 끌어모으기에 나섰지만, 현장은 조심스러운 관망세가 짙었다.
단통법이 폐지된 이날부터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졌으며,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됐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없어졌다. 앞으로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인 휴대폰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었다면, 기존에는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유통점 재량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22일 찾은 춘천시 조양동 일대 휴대전화 매장 분위기는 단통법 폐지 첫날임에도 예상보다 차분한 분위기였다.
점주 김모(45)씨는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지원금이 크게 바뀌긴 어렵다”며 “오늘은 공통 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 모두 큰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방문객들도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실감했다.
대학생 안모(25)씨는 “SNS와 뉴스 등에서 단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당분간은 가격이 비슷할 것 같아 오늘은 그냥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조만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5일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7·플립7’ 출시를 계기로 본격적인 판매 경쟁이 시작되면 보조금도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춘천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박모(38)씨는 “최근 휴대폰 교체 주기는 예전보다 두 배 이상 길어졌고, 시장 자체도 예전만 하지 못하다”며 “일부 ‘휴대폰 성지’를 제외하면 지역별로 일정 수준의 암묵적 보조금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구성한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지속 운영하며, 시장 모니터링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