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말다툼 끝에 흉기로 지인 찌른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

말다툼 끝에 흉기로 지인을 찌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30일 강원도 정선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흉기로 가슴 부위를 한차례 찌른 혐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정도로 깊고, 찔린 부위 역시 곧바로 수술받지 않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피해자는 쓸개와 십이지장 등 중요 장기가 손상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범행 경위나 과정,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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