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22년 25%에서 24%로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내려갔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세수 기반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약 7조5,000억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