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술에 취해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하며 뺨 때리고 머리채 잡아당긴 30대 벌금 500만원

재판부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술에 취해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하며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 자택에서 술에 취해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B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어 B씨 뺨까지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어린 자녀를 가정폭력에 그대로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자녀와 애착 관계가 친밀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면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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