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적재함 탑승·무면허 … 계절근로자 제도 흔드는 ‘위법 운전’ 기승

계절근로자만 1,300명인 홍천서 지속 발생
화물차량 적재함에 사람 탑승·무면허 운전 등
군청 조만간 경찰과 협력 계도·단속 실시 예정

◇지난 2일 홍천군 서석면 솔치재 터널 인근의 한 화물차량. 적재함에 외국인 근로자를 태우고 주행 중이다. 사진=신하림기자

홍천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위법 운전 사례도 늘고 있다.

사고 발생시 ‘무단 이탈 0%대’를 이어가며 쌓은 제도 안정성이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고용주들이 묵인·방조하면서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8시30분께 서석면 어론리 솔치재 터널 인근. 짐을 싣는 화물 적재함에 외국인 근로자 2명을 태운 1톤 트럭이 주행 중이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2항을 어긴 위법 행위였다.

무면허 운전도 비일비재하다. 올해 홍천군에 들어온 계절 근로자는 1,360명이지만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인원은 극소수에 그친다.

계절 근로자들이 농사 현장, 마트 등을 오갈 때 차량 이동이 필수인데 고용주들은 일일이 운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차량을 맡기고 있다.

홍천읍 장전평리의 한 70대 주민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사고라도 날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홍천읍에서 한 계절근로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북방면에서는 계절근로자가 적재함에 다른 근로자들을 태우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해당 근로자는 벌금 50만원, 고용주는 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고용주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계절근로자를 배정해 달라”고 군에 건의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해결은 쉽지 않다. 사고 발생시 송출국과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주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우선인 상황이다.

홍천군은 입국 설명회 등을 통해 고용주, 계절근로자들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조만간 경찰과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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