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민주노총 강원,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 통과” 촉구

4일 오후 1시 국민의힘강원특별자치도당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보장 요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가 4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은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본부가 노동조합법 2·3조와 방송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본부는 4일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상식적인 조치로, 오랜 시간 부당한 처우를 받아온 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인 만큼 국회가 즉각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를 개선해 정권의 입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정치권은 언론 자유를 수호할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만영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본부장은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언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건설노조는 노조법 2조 1항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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