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불법무기 관리·감독 강화…경찰 자진신고기간 운영

강원경찰청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집중 단속

◇강원경찰청.

경찰이 불법무기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강원경찰청은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회수를 위해 지자체, 군부대 등과 합동으로 오는 9월말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강원도 22명)’ 등과 협업하고 경찰 가용인력도 최대한 활용해 온라인상 총기제조법 등 불법게시물을 삭제·차단하는 동시에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

불법무기 자진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진신고기간 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불법무기류 제조 등 행위를 발견해 신고해서 소지자가 검거될 경우 보상금으로 최고 2,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경찰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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