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추석 연휴 앞두고 강원 여행 물가 급등... 소비자 부담 가중

콘도·호텔 물가지수, 2년 새 20% 급등
명절 특수요금 겹치며 체감 상승폭 더 커
펜션·글램핑 현장 요금, 최대 4배 인상
외식비도 줄줄이 상승…김밥·냉면 오름세 뚜렷

◇강원일보 DB.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숙박·관광 관련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휴 기간 내수 진작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콘도이용료 물가지수는 173으로 전년 동월(150.45) 대비 14.98% 상승했다. 2023년 같은 달(144.08)과 비교하면 2년 새 20%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강원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1.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명절 연휴 특수요금까지 감안하면 실제 체감 상승폭은 훨씬 클 전망이다.

현장 요금도 급등세다. 강릉 안목해변에 있는 A펜션은 9월 주중 1박 요금이 5만9,000원이지만, 추석 연휴 첫날은 24만9,000원을 받고 있다. 춘천에 있는 B글램핑장도 또한 주중 19만3,300원에서 추석 연휴기간 33만5,000원으로 요금을 더 높게 책정했다. 원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윤모(38)씨는 “연휴가 길다보니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가족과의 여행을 계획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예약을 망설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행비용에서 숙박과 함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외식비 역시 상승세가 여전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가격조사 대상 외식품목 8개 중 8개가 전년 대비 가격상승을 기록했다. 상승폭이 가장 큼 품목은 김밥으로 1년 새 3,144원에서 3,367원으로 7% 올랐다. 냉면(6.8%)과 칼국수(3.74%), 김치찌개 백반(3.31%) 순으로 뒤이었다.

이같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할인 행사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관광업계 관계자는 “할인 이벤트가 단기적인 보완책은 될 수 있지만, 물가 자체가 높아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물가 상승폭을 좁힐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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