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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다자녀가구 수도 요금 30% 감면

【영월】영월군이 다자녀가구 수도요금을 30% 감면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

군상하수도사업소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희망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감면 수도요금은 접수 후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윤지승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살기 좋은 영월,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상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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