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늘부터 오피스텔·다가구주택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확대

층간소음 발생 시 상담과 소음측정 등 현장진단 통해 갈등 해결

◇층간소음(CG)

4월부터 전국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이 발생하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주거용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발생 시 상담과 소음측정 등 현장진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이웃사이서비스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등 비공동주택은 2023년 광주, 2024년 서울 중구, 2025년 수도권으로 서비스 대상을 넓혀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상담과 소음측정을 실시해 이웃 간 갈등을 조정·완화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전화(☎ 1661-2642)나 홈페이지(floor.noiseinfo.or.kr/floornoise)에서 하면 된다.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화 상담은 3만2천662건 이뤄졌으며 이후 추가 전화 상담이나 소음측정 등 현장 진단이 실시된 경우는 각각 4천701건과 2천133건이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시공 후 준공 전 실시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표본 수를 현재 2%에서 2030년까지 '5%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공동주택 시공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검사를 실시, 기준에 미달하면 사업 주체에 보완 또는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다. 문제는 전체 세대의 2%만을 표본으로 추출해 검사한다는 점이다.

표본을 늘린다고 제도 실효성이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그간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6개 단지 중 2개 단지는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준공됐다. 보완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정부는 바닥충격음 성능 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보완을 의무화하기로도 했다.

정부는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이웃사이서비스 대상을 내년 원룸과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현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져 비공동주택은 수도권과 광주에서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주민 자치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027년까지 '500세대 이상'으로 현재(700세대 이상)보다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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