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정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지원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이번 제도는 위생 및 안전문제로 제한됐던 식품접객 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할 경우 동반 출입이 가능해 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자에 한해 운영되며 원하지 않는 업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달부터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서류검토, 현장확인, 지도·계도 등을 통해 영업자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 운영 메뉴얼, 질의응답 등 관련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컨설팅과 홍보를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올바른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