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우세에도 하차 승객 사망사고 버스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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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마을버스에서 내린 승객을 뒷바퀴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20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는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린 뒤 인도에서 두세 걸음 걷다가 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버스를 출발시켰고, 피해자는 뒷바퀴에 깔려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인도를 걷다가 갑자기 버스 밑으로 넘어지는 상황까지 운전기사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태까지 예상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버스를 다시 출발시킬 무렵 피해자가 있던 우측 후면을 계속 주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도로가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으로 합쳐지는 구간이었던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안전 운행을 위해 반대편 교통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었던 만큼 우측 후면을 계속 확인하지 못한 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피해자의 하차를 확인한 뒤 버스를 출발시킨 점, 피해자가 인도에서 두 걸음가량 이동할 때까지 우측을 주시한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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