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출유형
[대한항공]
(1) 항공기 구매관련 리베이트를 해외에서 조성한 후 일부를 국내에 반입하여회장 등이 개인목적으로 사용
- '91∼98년중 해외에 소재하는 A, B사로부터 구매하는 항공기에 미국의 C사의 엔진을 장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리베이트(엔진가격 할인금액)를 해외소재금융기관을 통하여 그 일부를 국내에 반입한후 이중 1,685억원을 회장등의 세금납부에 충당하거나 개인경비로 사용하는 등 유용함으로써 제세 929억원을 탈루하였음
<해외조성 비자금의 불법사용수법 사례>
'97.11.26 해외거래 리베이트로 조성한 비자금중 국내로 6백만$을 반입하고 그일부인 250백만원(180천$상당)을 98.7.29에 개인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개의 당좌수표로 나누어 출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18번의 변칙적인 대체회계처리를 거침
<관련법률>
.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위반
(2) 항공기 엔진구매관련 리베이트를 Tax Haven 지역에 설립한 해외 자회사에이전
Tax Haven 지역에 소재하는 A,B사의 SPC(special Purpose company)가 97∼99년중 외국소재 A, B사의 항공기를 구매할 대한항공의 권리를 대한항공이 아일랜드 더블린에 '97.6.17일 1백만$을 100%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인 KA사(가명)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초 항공기엔진 구매계약에 따라 대한항공이 수취하여야 할 C사로부터할인금액을 직접 수취하지 않고 해외특수관계회사인 KA사가 취득할 항공기 구입가격에서 상계함으로써 대한항공의 재산 184백만$을 KA사에 이전하여 제세 814억원을 탈루하였음
<관련법률>
.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2(채권의 회수 의무), 동법 제21조(자본거래의 허가 및신고)위반
(3) 중고항공기를 저가매각후 차액을 해외자회사에 이전
- '97∼98년중 중고 항공기를 외국기업의 SPC등에 시가의 70%에 매각하고 재임차 사용하면서 일정기간후 당해 항공기의 소득권을 Tax Haven 지역인 아일랜드 더블린소재 KA사가 가지도록 함으로써 저가양도 차액 190백만$을 KA사에 귀속토록 하여제세 972억원을 탈루하였음
(4) 항공기 구매를 위해 해외항공기 제작사에 지급한 선급금 등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자회사인 KA사에 귀속시킴
- 대한항공이 외국 A사의 항공기를 구매하기 위해 '96년부터 수회에 걸쳐 항공기 구매 선급금 82백만$을 지급한후 이를 건설가계정으로 기장토록한후 동 항공기를'98년 아일랜드에 소재한 KAL의 해외 현지법인인 KA사가 금융리스 방법으로 구매토록 하면서 이전에 대한항공이 지급한 선급금중 22백만$만 회수하고 항공기 도입이끝난후에도 잔액 60백만$은 회수하지 않고 KA사에 이전시킴
<관련법률>
.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2(채권의 회수 의무) 및 동법 제21조(자본거래의 허가및 신고)위반
(5) 항공유대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마련한 자금을 사주 조양호의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기업자금을 사외로 유출
.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항공유대 등을 가공유비 처리하고 40억원을 조성하여사주 조양호의 세금납부 등 사적용도에 사용하여 36억원(갑근세 17억원포함)을 탈루함
<관련법률>
.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위반
(6) 친인척 주도기업과 부실계열회사를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자금지원
. IMF사태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계열기업인 한진투자증권㈜가 발행한 후순위 회사채 170억원을 부당하게 저가로 매입하고
주당 3,800원인 동 회사의 주식 942,193주를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주당 5,000원에 취득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부실계열기업에 공여하는 등으로 과세소득금액 30억원을 누락시키고
그외 계열회사에 우회적인 자금지원, 상습적인 적자계열기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으로 총 578억원의 과세소득을 누락시켜 법인세 233억원을 탈루함
<관련법률>
. 구 법인세법 제20조
[한진해운]
(7) 해외위장 송금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 해외경비 지급을 위장하여 외화송금을 거래은행에 의뢰한 후 이를 취소하는방법등을 통해 '96년이후 16회에 걸쳐 38억원을 유출하여 법인세 등 29억원을 탈루하였는 바
- 특히 해외에 기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 404천$ 상당의 증빙을 복사하여 '96.2.5일 11시30분에 거래은행을 통해 해외에 송금을 의뢰하고 은행 발행 송금영수증을발급받아 지출 증빙으로 첨부하여 놓은후 송금의뢰 시간과 금융기관의 해외전송시간에 시차가 있음을 이용하여 당일 12시30분에 송금의뢰 취소를 하고 14시20분에 동자금을 인출하여 자금을 유출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음
<관련법률>
.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위반
(8) 가공자산 계상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 등
- '95.5월 비상근 이사인 조양호의 증여세 납부자금으로 가지급하였던 20억원을정리할 목적으로
'96.10월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의 통신공사대금을 추가 지급한 것처럼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당좌예금을 인출하고 동 자금을 현금처리하여 출처를 은닉한 후 가지급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기타 컨테이너 연불구매비 393억원을 자산계상하지 않고 장비임차료로 전액 비용처리하거나 외화평가익을 계상누락하는 등으로 법인세 110억원을 탈루하였음
[한진종합건설]
(9) 취득원가 고가 계상을 통한 양도차익 과소신고
- ○○시 무전동에 소재한 북신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매립공사비로 대물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면서
취득원가를 정상가액인 567억원 보다 높은 827억원으로 과다계상함으로써 양도차익 260억원을 과소신고하여 특별부가세 64억원을 탈루하였음
(10) 가공경기 계상 등을 통한 제세탈루
- 가공거래처 앞으로 건설중기.덤프트럭 등 중장비 임차료 명목의 어음을 발행하고
동 어음을 회 종업원 명의의 예금계좌로 추심하여 수시 인출.사용하는 한편
실제 작업하지 않은 인부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양 은행계좌를 통해 가공 노무비를 이체하여 이를 인출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관련 법인세 39억원을 탈루하였음
[사주일가 (11) 조양호 외 자녀들에 대한 변칙 증여
- '90년 이후 조양호 등 자녀들에게 분야별로 경영권을 분할 승계하는 과정에서자녀들의 계열사 주식 취득 및 부 조중훈으로부터의 증여 등이 대규모로 이루어져왔는 바
- '94∼'98년중 계열사 유상증자 및 조중훈으로부터의 수증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등으로 이들이 사용한 자금을 확인한 결과
- 1,579억원은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사용하고 386억원은 조중훈으로부터 8회에걸쳐 현금으로 증여를 받아 사용함으로써 관련 소득세.증여세 등 총 967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되었음
- 특히 이 과정에서 조중훈이 보유중이던 대한한공 주식 75만주를 '94.10월중증권회사를 통하여 매각하고 동 매각대금을 5개 은행 지점으로부터 수표로 교환한후
본인 명의의 종금사 CMA 계좌에 분산 입금 관리하다가 '95.1월 조양호 외 5명명의의 수익증권 계좌로 현금 입금 처리하여
이들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케 하는 등 자금출저조사에 대비하여 현금흐름을은폐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결과 조치
o 이번 조사에서 적출된 제세탈루 사항중
- 관련법인 및 사주일가의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즉시 추징 조치할 예정이며
o 이와함께 이번 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행위중
- 대한항공 및 한진해운에 대하여는
. 탈루규모가 클 뿐만아니라 탈루행위가 현지법인 등을 이용하여 장기간 상습적으로 이루어 지고
. 그 수법도 구매계약 또는 위장송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등 사기.기타 부정한방법으로 이루어져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 대한항공의 주요적출류형인 (1), (5) 등 해외조성 리베이트 중 국내반입한 후회장 등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추징된 661억원과 항공유 가공경비 처리로추징한 12억원에 대하여는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으로 ㈜대한항공 전대표 조중훈, 현대표 조양호를 검찰에 고발토록 하고
. (2), (4) 등 항공기 해외구입과 관련한 리베이트의 해외 이전 및 미회수 선급금의 해외자회사 KA에 이전혐의는 해외거래에 대한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외국환관리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 하였음
. ㈜한진해운의 주요적출유형(7)의 위장 해외송금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11억원을 포탈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위반으로 ㈜한진해운과대표 조수호를 검찰에 고발토록 하였음
※ 피고발인별 법률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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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발인 | 직 책 | 법률위반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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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기업 |조세포탈, 외국환관리법|
|㈜한진해운|기업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