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새로 마련한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원구역에 포함 예정인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에 대해 그동안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해 온 여론을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오히려 공원구역을 대폭 넓힌 것에 대해 반발하며,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어 정치쟁점화 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속초 설악동 주민들은 장재터와 도문, 제2 집단지구는 이미 온천·숙박·상업단지로 개발돼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 바람직한 데도수용하지 않았다며 환경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강력히요구하고 있다.
원주 신림면 성남리 주민들도 공원구역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국가에서 토지를 모두 매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 제출했다. 이들 주민들은 도를 방문, 도차원에서 공원구역 재조정에 나서 줄것을 요구했다.
충북도 환경부 변경안이 도내 극히 일부 지역만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시킨 반면, 국·공유지 등을 대폭 국립공원 구역에 새로 편입시킴으로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원구역을 조정키로 했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를 요구했던 20여곳 수십만㎡ 국립공원 구역 가운데 제천시 덕산면 수산리 등 3개 지역 27만1,000㎡만 해제시켰다. 반면,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등 1,149만2,000㎡를 새로 국립공원구역으로 묶어 전보다 국립공원 구역을 크게 늘렸다.
충남 태안지역 주민들도 환경부의 태안 해안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당초 주민의견이 반영돼 공원구역에서 빠진 곳은 안면읍 창기리 취락지구뿐이며, 소원면 파도리-근흥면 정산포 사이 갯벌 전체가 포함되는 등 전체적으로 공원지역이 확대돼 공원구역 조정 취지인 주민불편 해소 및 사유재산권 보장 등과는 거리가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나서서 공원구역 재조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한편 환경부는 도내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점봉산)를 편입시키는 등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공원구역에 모두 13개 지역(54.8㎢)을 새로 포함시켰다. 반면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학곡리 등 6개 지역(8.6㎢)은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만들어 오는 12월말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설악동 장재터 등 도내 10여개 지역은 그동안 용역결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됐던 곳』이라며 『축소반영 됐거나 미반영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환경부에 조정을 재차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朴鎭五기자·jopark@kangwon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