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은 「묶어야 할 곳은 묶고 풀어야 할 곳은 최대한 풀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공개된 국립공원구역 조정안은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도내 3개 국립공원 가운데 2.605㎢를 신규 편입 후보지로 분류하고 95.567㎢는 새로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3개 국립공원 중 보호구역에서 공원구역으로 편입되는 5.335㎢를 제외한 92.827㎢에 달하는 순수 신규 편입지역의 경우 민가수가 설악산 지역의 5가구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해제지역의 가구수는 628가구에 1,943명 정도가 거주해 재산권 행사와 관련해 각종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적은 지역은 해제하는 대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은 주로 국·공유지를 위주로 새로 공원구역으로 편입시키려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대폭 증가하더라도 주민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원도도 이번 구역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척산·도문지구 12.226㎢를 제외하면 당초 해제를 요구한 8.323㎢ 가운데 5.899㎢가 해제 후보지로 구분돼 도가 요구해 온 면적의 71%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신규 국립공원편입 구역의 경우 당초 도가 34.585㎢에 대해서만 동의를 했지만 환경부는 60.982㎢가 증가한 95.567㎢를 편입 후보지로 분류해 도의 요구 면적에 2.5배 이상이 포함됐다.
물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간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구수치가 아니냐는 후문을 감안하면, 도가 내세우는 『어느 정도는 지역과 주민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의 배경을 짐작케 한다.
아직 남아있는 협상의 불씨는 설악산의 도문·척산지구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해제지역이 공원구역 2.605㎢와 보호구역 3.294㎢를 모두 합해 5.899㎢ 정도이지만 도문·척산지구 2개 지역의 면적은 12.226㎢로 이번에 해제된 면적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립공원별 조정안〉
설악산
도는 당초 속초 척산지구 1.07㎢, 설악 도문지구 11.156㎢, 인제 북면 한계리 0.422㎢, 인제 북면 용대리 백담지구 0.938㎢ 등을 해제 요구했으나 이 가운데 한계리 0.1㎢와 용대리 0.12㎢ 등 0.22㎢만이 해제됐다. 나머지 척산 도문지구는 이번 조정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예정이다.
또 도적소 관모봉 점봉산 필례약수 신선봉 일원 등 5개 지구에 54.83㎢가 편입 후보지로 분류됐다.
공원보호구역중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양양 서면 오색리 0.959㎢, 인제 북면 한계리 1.429㎢, 인제 북면 용대리 0.207㎢ 등 2.595㎢이다. 이 가운데 오색리는 조정시안 전체가 편입됐지만 한계리 0.427㎢, 용대리 1.393㎢가 해제 후보지로 각각 분류돼 환경부의 당초안보다는 편입면적이 축소됐다.
보호구역중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도가 협의를 통해 밀집취락지구와 자연취락지역 등 용도지구를 조정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점봉산의 경우 능선을 경계로 공원구역이 설정돼 있으면 보전가치가 높은 반대편 능선까지 포함시킨다는 요건에 의해 신규 편입지로 구분됐다. 도적소는 공원지역이 연결된 지형의 일부일 경우 전체 지역을 포함하도록 공원경계를 확장한다는 원칙에 따라 편입지로 구분됐다.
오대산
평창군 진부면 간평과 동산지구 1.445㎢만이 해제지역으로 분류됐다.
도는 당초 홍천 내면 광원리 을수동 0.322㎢, 평창 진부 간평지구 0.904㎢, 평창 진부 동산지구 0.749㎢, 평창 도암 병내리 4.906㎢ 등에 대한 해제를 요구했었으나 간평과 동산지구 일부만 반영이 됐다.
환경부는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와 홍천군 내면 광원리에 걸쳐 있는 계방산지구 30.636㎢를 공원구역에 편입시켜 당초 조정시안때의 20.360㎢에 비해 10㎢ 이상을 확대해 후보지로 조정했다.
계방산지구의 경우 공원구역에 편입시킬때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임산물채취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 자연공원법이 개정중에 있는 만큼 주민편의를 최대한 고려할 방침이다.
또 공원보호구역이었던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연곡지구 1.98㎢ 전체를 공원구역으로 편입시켰다.
삼산리 지역은 당초 주민과 시 그리고 도가 반대했던 지역이었으나 「공원보호 구역중 보전이 필요한 곳은 공원구역에 편입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종 심의과정에서 포함됐다.
이밖에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월정사지구 0.434㎢와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소금강 지역 0.542㎢를 집단시설지구로 조정했으나 도는 상업·숙박시설지구 지정 등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추후 협상과정에서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치악산
치악산 국립공원은 공원구역중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0.444㎢와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 0.496㎢가 해제 지역으로 포함됐다. 이는 당초 환경부의 조정시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으로 실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류됐다.
공원보호구역이었던 원주시 학곡리 1.387㎢와 금대리 0.187㎢도 해제지역으로 구분됐다.
당초 공원보호구역중 편입지역으로 제기됐던 원주시 학곡리 0.76㎢는 주민과 시의 반대가 없어 원안대로 신규 공원구역으로 포함됐다. 영월군 수주면 두산리의 경우 주민과 군의 반대 입장을 반영해 당초 조정안으로 제시됐던 4.818㎢보다 다소 축소된 4.766㎢를 편입시켰다.
이밖에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는 집단시설지구 지정을 폐지했으며 구룡사 인근 0.114㎢와 횡성군 강림면 강림리 0.38㎢는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됐다.
남아 있는 쟁점
지난 67년 지리산이 전국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시도되는 국립공원구역 조정과 관련해 환경부는 3, 4월중 총괄협의회를 열어 자치단체와 관계부처간 협의, 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는 최종적인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고시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진행될 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중 공원구역의 추가 해제는 물론 밀집·자연취락지구 지정안에 지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예상되는 지역은 속초시의 척산 및 도문·설악지구.
이들 2개 지역의 면적은 12.226㎢로 이번에 발표된 해제 면적 5.899㎢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도내 국립공원구역 조정의 최대 쟁점으로 남아있다.
환경부측도 도가 반대하는 신선봉 일원이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만큼 척산과 도문지구 전체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부분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가 지난 15일 국회 宋勳錫(송훈석·민주당·속초-고성-양양-인제)의원을 방문해 설악산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대해 세부적인 보고를 한 것도 긍정적인 결과를 추정케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국적으로 공식 발표된 이번 문건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조정이 유보된 것에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평등한 원칙을 적용해 협의 조정을 이끌어낸 결과인데강원도의 최대 면적이 누락됐다는 것은 전면적인 재검토이거나 지역의 입장을 전격적으로 수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이다.
도문지구의 경우 지역내에 903가구 2,803명이 거주하고 있고 76.3%가 사유지라는 점은 사유재산권이 과다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는데다 속초시의 위생매립장 조성, 동해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설, 지역내에서 운영되는 공동묘지 등을 감안할때 국립공원구역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30여년만에 추진되는 국립공원구역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민과 협의해 토지를 구입하는 협의매수권과 해당 주민이 국가에 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등을 도입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宋周炫기자·jhsong@kangwon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