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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내달부터 22개 증권사 코스닥50 선물거래 참여

 다음 달부터 22개 증권사가 코스닥50 지수선물 거래에 참여, 투자자들의 편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교보, 굿모닝증권 등 22개 증권사가 신청한 주식선물업 영위 안건을 심의, 이를 허가했다.

 이들 증권사는 이달 안에 선물거래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선물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물회사에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코스닥50 지수선물 거래를 해야했던 투자자들은 기존에 계좌를 갖고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도 거래가 가능해 져 코스닥50 지수선물 거래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주식선물업 허가를 받은 증권사는 교보, 굿모닝, 대신, 대우, 동부, 동양, 메리츠, 미래에셋, 부국, 삼성, 세종, 신영, 신한, 제일투신, 하나, 한빛, 한양, KGI, LG투자, SK증권과 비엔지증권중개, 코리아RB증권중개 등이다.

 이 가운데 비엔지증권중개와 코리아RB증권중개의 경우 위탁매매만 할 수 있고 나머지 20개 증권사는 위탁매매와 함께 자기계산의 거래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주식선물업 신청을 했던 한화증권에 대해 충청은행 퇴출 당시 한화그룹이 대주주였던 점을 감안,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책임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정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옛 충청은행 대주주로서 한화그룹이 신규 업종 진출시 공적자금 투입분을 책임져야 하느냐를 명확히 한 뒤 추후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증권은 지난 해 한화창투를 설립하면서 퇴출된 한화종금 대주주로서의 책임을 져 1,300억원어치 증권금융채를 매입한 바 있다.

 한편 금감위는 동양종금의 울산현대종금 흡수합병 안건도 심의, 예비인가를 내주었다.

 동양현대종금으로 이름을 바꾸게 될 합병종금사는 오는 20일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뒤 내달 1일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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