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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개혁법안 재협상 안팎

 한나라당이 돈세탁방지법 표결처리 합의처리를 번복한 데 따라 여야는 27일 총무협상을 다시 열어 핵심쟁점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권능제한 문제 등에 대한 재조율을 벌였으나 이견이 커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총무간 합의를 번복한 진의를 파악하는데 촉각을 세우며 야당의 태도에 따라 신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취했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민주당측이 먼저 재수정 요구로 여야 합의를 어겼다며 재협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4역·국회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의 합의번복 의도와 배경을 분석하는 등 대응방향을 정하기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

 田溶鶴(전용학) 대변인은 『야당측이 법안의 일부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재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 국회를 파행시켜 방탄국회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라면 우리는 원칙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재협상을 하더라도 FIU의 계좌추적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李相洙(이상수) 원내총무는 이날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나라당 鄭昌和(정창화) 총무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재협상을 요구해온 만큼 기존 합의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야당측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총무는 『FIU는 의심가는 금융거래 정보를 취합해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중간기구인 만큼 연결계좌에 대한 추적권이 없으면 무력화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옳은 얘기』라며 『영장을 통해 제한적으로 연결계좌 추적권을 주자는 것인 만큼 악용소지가 전혀 없는데도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야당이 의심하는 점이 있다면 공청회를 열어서 논의하고, 재경위로 넘겨서 다시 심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고, 『그럴 경우라도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은 이번 회기내에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돈세탁방지법 재협상에 응할 경우 국무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더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 재협상을 조건으로 해임건의안 표결에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전날 3당 총무간 합의를 번복하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만큼 당 지도부는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선관위를 통한 계좌추적 본인통보라는 지난 23일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민주당측이 먼저 어기고 입장을 선회한 점을 들어 재협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자금세탁방지법중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권능제한 및 본인통보 조항의 존치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부패방지법에 특검제 조항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여당측이 양보할 경우 인권법과 부패방지법은 당초 약속대로 표결처리하는 방안을 수용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의원들이 『야당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제동을 걸고 있는 FIU의 광범위한 계좌추적권 삭제 및 여야가 당초 합의한 선관위를 통한 정치자금 조사의 간접통보 방안 수용을 적극 요구키로 했다.

 鄭昌和(정창화) 총무는 『여당 총무에게는 미안하지만 여당측이 먼저 9인회의의 합의를 어긴 만큼 협상을 재개해 합의를 도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국무총리 및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정 총무는 『총리 등의 해임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막판까지 최대한 협상을 할 것』이라며 『그러나 개혁3법과 해임안의 표결여부 등 앞으로의 국회일정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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