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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신용카드]포인트제 최대한 활용하라

 신용카드는 현대 사회의 필수품으로 한 사람이 2~3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다.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만큼 카드테크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포인트제도는 카드사와 제휴사가 고객의 일시불과 할부 이용금액중 일정액을 적립해 일정 포인트 이상되면 되돌려 주는 서비스이다.

 적립된 포인트를 물품 재구매나 카드대금 결제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항공마일리지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도 있다.

 또 현금화와 무이자할부 서비스도 가능하고 사은품도 제공된다.

 사용자측에서는 여러 카드를 돌려가면서 사용하지 말고 포인트 제도가 유리한 카드 하나를 사용해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리볼빙제도도 이용할만하다.

 불가피하게 본인 결제 능력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했을때에는 매월 일정비율의 금액을 결제하면 계속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리볼빙제도이다.

 카드 이용대금 중 매달 5~10%를 결제하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가구등을 일시불이나 할부로 결제할때도 활용이 가능하다.

 인터넷 대출도 간편하고 빠르게 소액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카드사마다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500만~1,000만원씩 인터넷과 전화 팩스창구에서 대출해 주고 있다.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테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일시불과 할부로 구입한 카드사용대금이 해당된다.

 그러나 현금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이용자는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의 10%를 넘는 경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의 소득자가 1년동안 7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고 가정할 때 연간소득의 10%인 3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라 해도 무한대로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급여액의 초과사용분의 20%가 최고 500만원이 넘으면 추가공제는 불가능하다.<徐圭哲기자·kcseo@kangwo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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