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차량에 소주병을 던져 차량을 망가뜨리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5시께 춘천에서 술에 취해 남의 차량에 소주병을 2차례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을 요구받자 "야 짭새○○, 너 나한테 죽을 수 있어. 흉기를 꺼내 찌를 수 있다"며 욕설하기도 했다.
이어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과 2024년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2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