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오전 조선, 동아, 국민등 6개 신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세무당국의 언론사 고발을 지켜보면서 충격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 설사 정상적인 세무사찰과 법절차에 따른 고발이라 할지라도 일부 언론기관과 정부가 극한적 대립양상을 빚고 있는 와중에서의 고발이 사회에 만만치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사회정의구현의 기수임을 표방, 자부해온 언론사와 사주가 탈세와 주식우회 증여등의 변칙적 재산상속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은 개탄불금의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시저의 아내는 부정의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거니와, 일부 언론사가 탈세등의 혐의로 고발된것은 언론의 사회적 공신력을 떨어뜨리는것이며 언론인의 긍지를 손상하는 바 크다 할 것이다.
여·야간에, 정부와 일부 언론사간에 숨가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초유의 사태는 과연 일부 언론사가 탈세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인가 하는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판정은 법원의 몫이지만 국세청의 고발내용에 따르면 일부 언론사와 사주등이 법을 어겼으며 고발된 탈루세액 또한 국민의 의표를 찌른 거액이다. 언론기관이라 하여 치외법권적 존재가 아닌 한, 위법사실이 있을때 고발되는것은 당연하다. 고발의 선행행위가 된 세무조사 또한 一刀兩斷(일도양단)으로 논하기는 어려우나 그 자체를 시비할 수는 없다. 조세당국은 세무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기업은 이에 응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당국의 세무조사와 고발이 야당과 일부언론사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야당과 일부 언론사는 세무조사의 동기와 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상식을 뛰어 넘는 언론기업에의 압박이라는것이 이들의 시각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132일동안 총인원 1,000여명이 투입되었으며 철저하게, 그리고 공세적인 세무조사라는 인상을 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신문의 세금탈루액등이 많았다는 것이 그러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한다.
무릇 민주정치는 법치정치를 말한다. 언론사의 조세법위반등은 법대로 다스려져야 한다. 합리적 경영, 투명한 경영의 발전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의공기성을 높이는 자극제가 될지언정 정부와 일부 언론사간의 갈등으로 번져서는 안된다.
그 요체는 국민이 누려야할 언론자유등 기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세무조사를 통한, 언론길들이기는 단연코 있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