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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검찰 피고발 언론사 압박

 언론사 탈세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소환대상을 크게 늘리고 추가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고발된 언론사들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일부 언론사들이 연고가 전혀 없는 은행고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운용해온 혐의를 포착, 계좌를 관리해온 은행직원과 명의대여인 등에 대한 소환작업을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 「무연고」 계좌가 비자금 조성이나 법인세 및 증여세 포탈, 공금유용 등의 창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은행직원 및 명의인 등 관련자들을 대거 소환, 계좌개설 경위와 입출금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계좌 관리에 관여한 은행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고객 동의없이 명의를 도용했는지도 조사중이어서 검찰 수사의 칼날이 금융기관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검찰은 그간 주로 언론사의 회계.자금 담당 실무자들을 소환, 회사 자금흐름과 세금탈루 경위 등을 조사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전체적인 조세포탈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이처럼 수사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포탈에 이은 자금유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외(簿外)수입의 흐름에 대한 추적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비춰 검찰수사의 무게중심이 법인탈세에서 사주 개인비리로 옮겨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돈세탁이 어느 특정 언론사에만 해당되겠느냐』며 『차명계좌 운용이 세금포탈 및 공금횡령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광고수입 누락사실 등의 입증을 위해 조만간 소환대상을 회계·자금 담당직원에 이어 광고국 직원, 거래처 관계자, 건축공사 관련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소환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국세청 계좌추적 자료에 대한 보강조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사주 및 주변 인물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별도의 계좌추적을 실시, 자금유용과편법증여 여부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한다는 방침이지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압수수색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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