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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살해 시도한 30대 부부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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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사진=연합뉴스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부모가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장기간 상처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동수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 구속된 뒤에야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딸 C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C양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모두 의식을 회복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또 범행 시도 이후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C양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날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했으며, C양은 현재 호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남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서는 안 될 잘못을 했다.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겠다”며 “부족한 부모지만 딸을 위해 곁에 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내 B씨도 “아이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제 가족이 다시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선고기일은 오는 7월 1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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