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한국일보 장재근 전 사장,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 등 고발된 언론사 사주 3명을 소환한데 이어 빠르면 9일 중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을 각각 소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그간 재무·회계 실무책임자 및 임직원, 차명주주 명의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주들을 추궁, 법인 탈세 및 증여세 포탈 혐의를 최종 확인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광고료 등 수입 누락, 취재비·복리후생비 등 지출 과대계상을 통한 법인세 탈세, 주식·현금 우회증여, 부외자금·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그간 조사에서 법인세 및 증여세 탈세 등 국세청 고발내용 대부분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이를 입증할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사주들이 사법처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세금포탈 규모 중 상당 부분이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라는 사실을 확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된 사주일가의 증여세 포탈 규모는 동아일보 90억원, 조선일보 40억원, 국민일보 21억원이며, 법인 관련 탈세는 대한매일신보 35억원, 조선 19억원, 한국 9억원, 넥스트코퍼레이션㈜ 8억, 국민·동아 각 7억, 중앙일보 6억9,000만원 등이다.
검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일부 사주의 경우 세금포탈 외에 공금 유용·횡령, 외화도피 등 개인비리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주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이 본격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법처리 대상 및 수위가 첨예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주 등 피고발인에게는 기본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겠지만 탈세행위가 통상 횡령.배임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핵심 관련자들의 경우 여러가지 죄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국세청 고발내용 중 부외자금·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등을 상당 부분 확인한 데 이어 회사직원이 아닌 사주 친·인척 등에게 부당하게 월급을 지급한사례도 찾아낸 것으로 알려져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검찰이 계좌추적을 계속해온 만큼 외화밀반출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높지만, 일단 해외로 빠져나간 뒤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돈에 대해 검찰이 재산해외도피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거리다.
검찰은 현재로선 사주의 구속여부 등을 결정한 바 없으며 이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야 사법처리의 폭과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 대상 등에 대해 확정된게 아무 것도 없다』며 『실무책임자와 임원 등에 대한 수사결과와 사주들의 조사결과를 종합 판단, 사법처리 규모와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내용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를 못본 척 할 수는 없다』며 사법처리가 반드시 피고발인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사주 등 주요 피고발인들의 신병처리를 가급적 금주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의 소환불응 등 몇가지 변수를 감안하면 신병처리 문제가 내주초까지 확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