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와 함께 전자지급결제가 새로운 지불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자지급결제는 온라인상에서 전자상거래 등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신용카드, 온라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최규학)이 전자상거래 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5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지급결제 관련 조사와 소보원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40.3%가 피해나 불만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수단별로 전자화폐(60.9%) 휴대폰 및 ARS결제(50.5%) 온라인계좌이체(42.6%) 신용카드(25.6%) 이메일뱅킹(25%)순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특히 전자화폐나 휴대폰 및 ARS결제의 경우 이용절차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 관련 업체의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자지급결제에서 안전성은 온라인 계좌이체가, 편리성과 서비스는 신용카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소비자들은 평균 1년간 2~5회 정도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며 결제수단의 이용경험은 신용카드(77.7%) 인터넷뱅킹(28.9%) 휴대폰결제(18.9%) 온라인 계좌이체(11.9%)순으로 나타났다.<吳碩基기자·sgtoh@kwnews.co.kr>
*전자 금융거래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유형
시스템 장애에 의한 지급결제 오류
사용하지 않은 대금의 지급 청구
대금결제액 이중청구나 잘못된 청구
이용과정에서 소비자의 조작실수
수수료 부과, 이용범위 불명확등 거래조건의 미흡한 공시로 인한 피해
환불제도 미흡
거래확인 절차 미흡 및 이용절차에 대한 정보부족
*개선방안
전자지급결제업체의 건전성 확보
보안 및 안전성 기준 표준화 및 정보제공
개인금융정보보호제도 마련
신원확인 의무 부여
시스템장애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소비자의 거래조작 실수로 인한 결제오류 정정시스템 마련<한국소비자보호원 제공·www.cpb.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