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22일 삼성 등 기업체에서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57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대선자금 모금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개전의 정이 없어 정치자금법 및 자금세탁법 경합시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평생 꿈을 키워왔고 보람이 서려있는 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서게 돼 참으로 참담하다”며 “법을 어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구속되기 얼마 전 생을 마감할 처절한 생각까지 했다”며 “죄과는 무거우나 정치범에 대한 수사와 벌의 형평성을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서 변호사가 재작년 5∼8월 삼성 김인주 사장으로부터 받은 채권은 대선 때 사용된 것이 아니라 6·13 지방선거와 8월 보궐선거 등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삼성에서 추가로 받은 채권 50억원을 할인한 45억원을 대선전 이재현 전 재정국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현금화된 돈은 당시 24억원에 불과해 숫자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결국 삼성 채권 50억원은 대선전 당에 전달된 45억원의 현금과 서로 다른 돈이 아니냐”고 추궁하며 “증인으로 출두한 김인주 사장도 당시 50억원의 채권을 주면서 6·13 지방선거와 8월중순 열린 보궐선거에 쓰라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나는 당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지원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선고공판은 5월13일 오전 1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