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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원주]치악산 자락 편법개발 투성이

 -원주녹색연합, 올 산지전용허가 90여건 9만여평 현장확인 조사

【原州】국립공원 치악산 자락 상당수 사유지들이 편법으로 난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원주녹색연합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주택신축및 공장신축 등을 위한 치악산 인근 산지 전용허가는 90여건에 9만여평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사유지 가운데 상당수는 사전환경성 검토나 누적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망을 교묘히 피해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녹색연합은 소초면 흥양2리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8,981㎡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6개동의 전원주택 신축을 위한 택지조성을 추진중이나 현재 3,000여평만 우선허가를 받아 공사를 벌여 준보전지역 산림훼손허가때 사전환경성 검토 기준면적인 1만㎡(3,000여평)를 피해가기 위해 2,700여평씩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행구동 석경마을에는 산지 6,000여평이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돼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당초 3,000여평씩 서로 다른 소유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한후 올 10월께 모 법인이 조성택지 전체를 매입, 사전환경성 검토와 누적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판부면 금대리 내원골 농지 7,000여평도 현 토지소유주가 2003년 매입한 후 축대 등을 쌓아 여러개 농지로 분할 조성하고 입구에서부터 분할 전답이 있는 곳까지 200여m가량을 폭 3m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택지개발 준비작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현장 확인조사 결과 편법 난개발 사례가 상당수 나타났으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엄격한 관련법규 적용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개별·단위사업별로는 사업자가 규정대로 인허가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법규정을 교묘히 피해 나가는 경우 통제가 마땅치 않다”고 했다. <劉學烈기자·hyyoo@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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