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자료 최고 '79%' 인상
내년부터 새로운 5,000원권이 발행되고 외환거래 자유화 폭이 확대되는 한편 임원에게 스톡옵션을 줄 때 주주총회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10월부터는 은행에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의 상품 판매가 허용하는 등의 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다.
금융과 외환, 증권 분야에서 새로 도입되거나 변화되는 제도를 알아본다.
◇금융
△돈세탁 방지 강화 = 내년 1월18일부터 불법적인 자금거래 및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에 같은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제가 시행된다. 또 금융기관이 계좌개설이나 2,000만원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신원과 금융거래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고객 주의의무제도가 도입된다.
△새 5,000원권 발행 = 한국은행은 위·변조 방지 기능을 보강하고 크기를 줄인 새5,000원권을 1월2일부터 발행한다. 기존 5,000원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방카슈랑스 확대 = 10월부터 은행에서 상해·질병·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 중 만기환급형의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
△생·손보 설계사 교차 판매 = 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서로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5회 경험생명표 적용 및 보험료 조정 =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제5회경험생명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암 등 질병보험의 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각각 인하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된다. 과오납 자동차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
△과오납 자동차보험료 환급 = 4월부터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고의나 과실로보험료를 과다 영수한 경우 과오납 보험료는 물론 납입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상호저축은행 단축명칭 허용 = 상호저축은행 대신 저축은행이라는 단축 명칭사용이 허용된다.
△상호저축은행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완화 =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80억원인 법인 대출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개인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상향 조정된다.
◇증권
△기업 수시공시 항목 일부 폐지 = 4월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공시항목중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 등 56개 수시공시 항목이 폐지된다.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필요한 공시사항과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공시사항은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상장기업 공시서류 제출가능시간 변경 = 1월부터 상장기업들의 공시서류 제출가능시간이 평일의 경우 오후 6시까지로 변경된다. 토요일에 공시서류를 제출하는것은 없어진다.
△외국기업 국내 증권시장 상장 및 공시제도 개선 = 1월부터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한 요건 아래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외국기업은 주요 경영사항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공시하고 공시항목도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하게적용하게 된다.
△머니마켓펀드(MMF) 미래가격제도 도입 = 7월부터 법인 투자가들이 MMF를 매입할 때 과거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자산운용사 펀드 직접판매 = 1월부터 자산운용사들도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를수탁고의 20% 또는 4천억원 이내 범위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LP) 제도 도입 = 1월2일부터는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상장법인과 계약을 맺은 증권회사(LP)가 지속적으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해 거래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가형성을 유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임원의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 상반기 중에 이사회가 부당하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총회 결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펀드 판매 허용 = 내년 중 일정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들이 가정을 방문,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외환
△외환거래 자유화폭 확대 =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0억원을 초과해 원화를 차입하거나 10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증권(주식.채권 등)을 빌리는 경우등 16개 허가대상이 신고대상으로 바뀐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1년 미만의 단기 원화증권을 발행하거나 개인·비영리법인이 보증을 받는 방식을 이용해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추가 완화 = 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를 뒷바라지하기위해 함께 출국한 부모가 현지에서 주택 등 부동산을 살때 절차가 간편해진다. 현재는 비자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객관적 자료 없이 일단 2년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만 받으면 된다.
<黃炯周기자·victor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