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서비스라더니 웬 사용료?
“인터넷 유료정보 서비스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인터넷을 이용해 음악이나 영화등 유료 콘텐츠를 이용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회원으로 전환되는 피해 사례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피해유형을 보면 이벤트를 이용해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유료회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82건(3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료회원 가입후 동의없이 유료로 전환한 경우(71건·32.3%)가 뒤를 이었다.
이와함께 △ 계약조건 미이행(23건·10.5%) △ 계약만료 후 자동연장(15건·6.8%) △ 품질 불만(7건·3.2%) 순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를 당한 소비자 5명중 4명이 결제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자신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는지, 돈이 결제됐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얼마전 인터넷사이트의 이벤트에 참여했던 신모(34·춘천시 후평동)씨는 “무료 통화권이 당첨됐다는 메시지를 받고 무심코 승인번호를 입력했다가 돈이 결제돼 황당했다”고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을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 대부분이 휴대폰에 전송되는 승인번호가 결제를 위한 것이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신분확인 절차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 일부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경우 계약이 끝난 뒤에도 회원에 가입했을때 휴대폰으로 승인한 인증번호로 대금을 계속 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연령별로는 20대는 무료회원 가입 후 동의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되는 피해가 가장 많았고(43.9%) 30대는 이벤트로 회원가입 후 유료전환(35.7%)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40·50대의 경우도 이벤트 유료가입 후 유료전환으로 인한 피해가 각각 56.1%와 53.3%를 차지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벤트에 의한 상술에 쉽게 유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와관련 정보통신부등 관련기관에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 개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 개선,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보완등을 건의했다.
한편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소비자 피해사례는 지난 1월 70건에서 4월 21건으로 감소했으나 5월에 다시 4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吳碩基기자·sgtoh@kwnews.co.kr> **표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