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이트 본인 인증 없이 유료회원 전환 정보이용료 챙겨
【강릉】“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지도 않은 돈이 빠져나가다니….”
직장인 박문영(여·31)씨는 지난 3일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이용료 안내와 함께 '9,900원 소액결제 알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깜짝 놀란 박씨가 통신사 홈페이지를 찾아 결제내역을 확인해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미 지난해 12월에 9,900원이 결제된 상황이었으며 1월에도 9,900원이 청구될 예정이었다.
박씨는 “적은 액수도 아닌데 어떻게 본인 인증도 없이 결제가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결제금액은 대부분 2,990~1만1,000원 등으로 일부 인터넷 사이트들은 휴대전화 자동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은 유료 회원 전환.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번호와 승인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휴대전화 결제는 불법이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무료 음원콘텐츠 서비스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무심코 회원 가입을 했다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 고객으로 전환돼 정보이용료를 납부했다.
인터넷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유료 파일공유사이트에 자동으로 가입돼 수개월간 이용료를 납부했거나 소위 '낚시 문자'를 무심코 확인했다 정보이용료를 낸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당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에 대한 법적 제한이나 뚜렷한 환불·취소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사이트마다 3~4곳의 소액결제 대행사를 두고 있어 확실한 정보제공자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신된 번호로 전화 연결을 시도해도 통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 소액결제 피해를 본 이모(27·강릉시)씨는 “결제 대행사는 물론 이용 통신사에 전화를 해도 '콘텐츠 제공사에 연락해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다.
정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업체들의 자동결제 시스템이 불법영업은 아니다”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기 전 이용약관을 자세히 읽어보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