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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농지 매입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외지인 46명 적발

【원주】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따른 각종 SOC 확충으로 원주지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지를 매입한 뒤 방치하던 외지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주시는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판부면 금대리 일대 밭 2,155㎡를 매입했던 이모(여·서울시 동작구)씨를 비롯해 문막읍 동화리 일대 밭 1,517㎡를 소유한 김모(여주군 여주읍)씨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원주지역의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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