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사실상 접근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거부감 주기 일쑤
원주의 한 별장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내 별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별장 용도로 재산세가 청구된 곳은 홍천이 16곳, 춘천 15곳, 동해 13곳, 원주와 강릉이 각각 9곳 등으로 모두 100여곳에 이른다. 이는 1980년 중반에 비해 약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2011년에는 춘천이 23곳, 홍천과 강릉이 각각 22곳, 동해가 16곳, 원주가 13곳, 평창이 4곳, 화천과 양양이 각각 1곳으로 총 102곳에 이르는 건축물의 주인이 별장 용도로 재산세를 납부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건물 면적이 150㎡ 이상, 가액이 6,500만원 이상, 건물은 150㎡ 이하지만 대지의 면적이 660㎡ 이상이고 가액이 6,500만원이 넘고 휴양, 피서, 놀이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이라고 한다. 별장으로 분류될 경우 재산세가 1,000만원당 40만원으로 일반주택과 비교해 최대 40배가량 많다.
현재 별장 관리는 각 시·군에서 실시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것이 전부다. 신고되지 않거나 농지전용, 산림훼손 등과 관련 불·탈법 의혹이 있는 별장의 경우 지자체에서 현장 답사와 주민들을 상대로 한 주변 조사를 벌여 과세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별장은 개인 사생활 침해 등으로 사실상 접근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여전히 지역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일쑤다.
실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도내의 한 시골마을에 대기업의 아들 명의로 땅 구입이 이루어지자 벌써부터 별장이 지어질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마찰이 일고 있다. 더욱이 전기 공급이 되지 않던 곳에 최근 전기 공급이 가능해지자 땅값이 크게 뛰고 호화별장이 곧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박진호기자 knu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