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가 확대됨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Rule of Origin)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협정·품목별로 그 기준이 다르게 규정돼 있고 개념이 낯설어 기업실무자들의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무자들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한다.
Q. 원산지란 무엇인가요? A=원산지(Country of Origin)란 해당 물품이 생산 또는 제조된 국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대에는 제품이 여러 나라를 거치며 생산되는 경우도 많아졌고, 수입원자재의 비중도 높아졌다. 따라서 어떤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원산지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Q. FTA 원산지기준이란 무엇인가요? A=FTA는 협정적용품목이 협정국가에서 생산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협정국에 소재하는 수출입자 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특혜를 제공한다. 그중 원산지 충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원산지기준이다. 원산지기준은 크게 기본원칙, 실질적 변형기준인 품목별 기준, 보충적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기본원칙은 반드시 기준에 충족이 돼야만 FTA 원산지로 인정이 가능한 기준으로 협정국 내에서 완제품 공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역내가공원칙, 물품의 성질 등을 변형시킬 만큼 충분한 공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충분가공원칙, 거래하는 양 국가 간 물품이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이 돼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이 있다. 만약 기본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인정받지 못한다.
Q. 실질적 변형기준이 무엇인가요? A=실질적 변경기준은 제품 생산(원재료)이 여러 국가에서 이뤄졌을 경우 실질적으로 변형이 된 국가를 원산지로 보겠다는 기준으로, 완제품과 원재료의 일정 단위 HS코드가 바뀌었는지 여부를 따지는 '세번변경기준', 협정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따지는 '부가가치기준', 협정국 내에서 일정한 공정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따지는 '가공공정기준'이 있다. 이러한 원산지기준은 협정별로 HS코드 6단위를 기준으로 상세히 규정돼 있으며, 수출 시 수출제품에 해당되는 원산지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