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 서류 많아 준비 과정 복잡
활용지원센터 관제사 도움 권장
Q. 인증수출자제도란 무엇인가요? A=인증수출자제도란 세관이 원산지증명 및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과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와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이원화해 인증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신청한 협정물품(HS코드 6단위 기준)에 한해 인증하며,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모든 물품에 대해 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인증받은 날로부터 5년간 인증수출자 지위를 가지며, 인증 만료기한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수출자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베트남·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간소화하는 방법이 없나요? A=한-중, 한-ASEAN,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의 기관발급을 신청할 경우 일반적으로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판정 근거서류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하지만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해당 서류들을 첨부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인증수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판정의 능력이 있다고 세관이 인증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산지관리의 내부관리 수준·원산지 요건, 기타 법률적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인증수출자 신청 시 원산지판정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FTA와 관련된 지식을 쌓고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인증수출자 획득 준비가 어려우신 기업은 FTA활용지원센터(070-4351-1486)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 인증수출자 신청을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Q.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인가요? A=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해당 업체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항구적으로 공인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 획득 기업 역시 원산지를 정확하게 판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원산지관리를 통해 사후검증을 대비해야 하며, 정기적인 자율점검, 변경신공 등 규정 준수, 증빙관리 등 사후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