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통화란 컴퓨터 등을 이용해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화폐를 말하며 IT기술의 진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이다. 이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급수단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달리 다수의 참가자가 컴퓨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생성하고 분산화된 P2P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된다. 또한 거래내역은 중앙처리시스템이 아닌 '블록체인'이라고 불리는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보관한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1,000여종의 디지털통화가 거래 중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의 발행 규모는 제한돼 있으며 특정 수학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채굴 과정을 통해 새로이 획득할 수 있다. 이미 생성된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존 통화로 대금을 지불하고 직접 구입하거나 비트코인 중개 거래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거래소를 이용, 비트코인을 얻고자 할 경우 먼저 거래소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등록해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뒤 인터넷 뱅킹과 동일한 방식으로 현금을 거래소로 이체하면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 이때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공지된 시세 또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시세로 구입할 경우 바로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으나 수수료가 발생한다.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사고자 할 때에는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낮지만 매도자가 없으면 구입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해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분산화된 P2P 네트워크를 거치는데 이때 비트코인 주소를 생성하게 된다. 이 주소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으며 여기에 송금액 등을 기록해 다른 사람과 이메일을 송수신하듯이 거래할 수 있다. 이 주소와 거래금액 등이 네트워크상 공개된 장부(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전용 ATM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는데 ATM을 통해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비트코인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트코인 등 디지털통화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만 코인맵에 따르면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업체는 2013년 12월 최초로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이 등장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90여개에 이른다. 아쉽게도 강원도에는 아직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업체가 전무하다. 그만큼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통화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며 분산원장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제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