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시간내 입금 취하 피해막아
지정된 계좌·단말기로만 이체도
IP차단해 해외서 금전인출 방지
개인정보노출 등록해 거래 제한
직장인 A씨는 대학생 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정보,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단시켰다. 하지만 아들이 이미 일부 정보를 입력한 상태였고 이런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해외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금전이 인출될까 걱정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노인뿐만 아니라 금융지식이 부족한 20대까지 노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예방법으로 △지연 이체 △입금계좌 지정 △단말기 지정 △해외 IP 차단 서비스 △개인 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 5가지 서비스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속아서 실행한 이체, 일정시간 내 취소=지연 이체 서비스는 돈을 보내면 최소 3시간 이후에 받는 사람 계좌에 입금되는 서비스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보내도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다. 지연이체를 신청해도 미리 등록해 놓은 계좌로는 즉시 이체되며 본인이 별도로 건별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쇼핑 등 소액 결제자금은 즉시 이체할 수 있다.
'안심 통장'이라 불리는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루 100만원 이내)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IP 대역이 아니면 인터넷 뱅킹이 안 되는 서비스다. 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 미리 방지=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나 스마트폰(최대 5대까지 지정 가능)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역시 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개인 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을 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 도용이 의심되면 거래를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에 T전화나 후후, 후스콜 등과 같은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추가적인 피해가 걱정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