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분 건축주 부도·유치권 분쟁 인해 공사 중단
도 올해안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관광도시 춘천 도심 곳곳에 대형 장기 방치 건축물이 흉물로 전락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대부분 건축주 부도나 자금 부족 및 유치권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우선 춘천지역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은 모두 5곳이다. 용궁예식장을 비롯해 남산면 강촌리 강촌콘도미니엄(연면적 1만8,510㎡·공사중단 1997년 12월)과 강촌타워(4,359㎡·2009년 12월), 신동면 증리 김유정문학촌 인근 단독주택 2개동(581㎡·1997년 1월, 658㎡·1998년 12월) 등이다. 또 2014년 삼천동에 착공된 두산그룹 연수원 조성공사는 2017년 사업이 중단된 이후 공사현장이 방치돼 있다. 이 연수원은 의암호변 2만여㎡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건축이 추진됐다. 숙박시설과 500~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도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모그룹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동면 만천리의 한 상가건물이 유치권 분쟁으로 완공을 앞두고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향후 건축주의 자금난이나 건축물 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방치 건축물이 도심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서는 최근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에는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강화, 건축물 철거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보고, 명령 불이행 시 철거를 위한 강제수용조치 등의 강력한 처분이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도 역시 올해 안에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원규 춘천시의장은 “그동안 사유재산을 이유로 방치 건축물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시 이미지 훼손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축주와 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집행부와 함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춘천=하위윤기자 hwy@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