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복지대타협특위 구성
가이드라인 만들어 '복지정책' 구조 조정키로
지역의 특수 환경 반영하지 않으면 '역작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단체마다 도입 중인 현금복지를 축소하자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구성,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복지대타협특위는 협의회 산하기구로 시·군·구별 현금복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수조사해 효과가 있는 사업은 정부 보편복지로 확대하는 한편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일몰제로 폐기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도 참여해 법제화에 나선다.
자치단체들의 선심성 현금복지 경쟁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의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려면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리스병'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복지는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문제는 복지대타협특위 구성과 법제화에 지역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수도권 등과 달리 도내는 인구 유지를 위해 출산장려금 등 유인책이 절실하다. 인구 감소 탓에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지출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등과 동일하게 도내 현금복지를 통제하면 더 큰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현금복지를 통제하기 이전에 복지 전달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 물론 1차적으로 현금복지에 대한 성과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 효과를 따져야 한다. 강원도의 육아수당의 경우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2,205명이 신청해 18억5,600만원이 지급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는 중이다. 또 출생아에 대한 현금 지급은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원(강릉 첫째)에서 최고 1,900만원(양양 넷째 이상)까지 액수 차는 있지만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더욱이 강원도 현금복지는 100% '저출산 극복'에 집중돼 있다.
자치단체가 주민의 필요에 맞춰 다양하고 전향적인 복지제도를 운영하려는데 중앙정부가 오히려 도와야 한다. 지속적이지 않은 선심성 복지정책은 당연히 차단돼야 한다. 그러나 전국을 일률적 잣대로 현금복지를 차단하려는 것은 복지제도의 현장성과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눈감는 논리다.
그 지역의 절실한 복지 수요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치단체다. 자치단체는 이에 맞춰 현실 적합성 높은 복지제도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주민 복지에 더 충실한 자치단체라면 중앙정부의 정책을 뛰어넘는 진취적인 발상도 해야 한다. 그에 대한 평가와 책임도 자치단체의 몫이다. 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재단하려 하면 다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도 맞지 않다.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한 복지 영역을 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