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종반전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 언급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28일 경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과 형법상 모욕·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을 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이 후보를 정보통신망법 44조 위반, 아동복지법 1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2천명이 넘는 시민이 단체 고발인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묘사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향해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가족과 관련해 일부 온라인 공간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거론한 것으로, 권 후보는 즉답하지 않았다.

이준석 후보는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해 사용한 것에 대해 "혐오나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를 겨냥해 "왜곡된 성 의식에 대해 추상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터넷상에서 누군가가 했던 믿기 어려운 수준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구한 것"이라며 "공공 방송인 점을 감안해 원래의 표현을 최대한 정제해 언급했지만, 두 후보는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를 피하거나 답변을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전날 토론회가 끝난 뒤 페이스북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공중파 TV 토론에서 필터링 없이 인용한 이준석 후보 또한 여성혐오 발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준석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성범죄에 해당하는 비뚤어진 성 의식을 마주했을 때 지위고하나 멀고 가까운 관계를 떠나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