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도개선 지적
설립기준 강화 급선무
“투자금 공탁제도 필요”
【원주】지역주택조합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조합원 모집 단계에 성행하는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시키고 조합 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또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그리고 부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조합과 업무대행업체의 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합이 아파트 개발에 관한 노하우가 없어 업무대행사와 임의 계약을 맺고 있지만 대다수 조합원은 내용을 모르는 깜깜이 계약이 많다”며 “이는 조합장의 비리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표준화된 계약 매뉴얼과 계약 및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정기적 공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합원을 모집한 뒤 장기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들을 빚더미로 내모는 병폐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요구된다.
박동국 공인중개사는 “조합원들이 조합 계약 당시 '계약금이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사업 실패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며 “조합원 투자금의 공탁제도 도입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신한대 평생교육원 교수는 “계약금 등으로 수천만원을 지불하지만 충분한 사전정보 없이 무턱대고 조합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며 “가입전에 시행·시공사의 능력, 공사 진행 정도, 조합 결성 과정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3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택법(지역주택조합 부분)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관리 감독 강화를 비롯해 조합설립인가 요건 강화, 장기간 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마련 등을 통한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승우기자 swshin@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