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보장을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법 개정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신호등 우선 설치(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의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개정안)을 담은 법률을 말한다.
올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교 앞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9세 김민식군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법안은 지난 10일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건과 맞물려 진통을 겪은 끝에 통과됐다.
그러나 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속 30㎞라는 제한속도를 지켜도 사고가 나 어린이가 숨지면 '안전 의무 소홀'을 이유로 민식이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 다음 날인 11일에는 '민식이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법조계에서도 '무조건 3년 이상'의 실형 규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과실 정도를 따져 피해자 과실이 큰 경우엔 사망 사고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 제정 취지를 이해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찬성측 변호사 A씨는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하로, 최대한 저속으로 이동하면 '안전 의무 소홀'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