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확인의무=은행이 제공하는 금융거래와 서비스가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절차와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현행법상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 2에 의한 법률적 의무사항이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금융회사는 고객과 거래할 경우 고객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차명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 등 불법적 행위에 대한 우려가 파악될 때 금융거래의 목적을 파악하게 된다.
만일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해 고객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돼 있을 때는 거래를 종료시킬 수 있다.
■토지공개념=토지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정부가 시장상황에 직접 개입하는 것으로 토지의 개인적인 소유권은 인정하면서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필요에 따라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목표로 법률로써 제한 또는 의무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주택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자 정부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토지거래신고제, 유휴지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예 시행하지 못하거나 시행 중에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된 경우가 있다. 실제로 1989년 제정된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윤종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