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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직업 동선 속인 인천 학원강사 징역 2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학원강사 A(24)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해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올해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발생해 관련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이 넘게 감염됐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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