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자본금·재정상황 부실…공개설명회 필요”
경자청 “적법절차 따라 진행…이미 300억 이상 투자”
[동해]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에 추진 중인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을 놓고 지역사회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망상1지구 사업자의 사업 추진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자 선정과정 등의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 능력 소명' 요구=(유)동해이씨티는 모계사인 S건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현진에어빌이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다 무산된 망상지구 부지를 경매에서 매입해 2017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인 사업부지의 50% 이상을 소유,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경제인연합회, 보상대책위, 노인회 등 사회단체들은 “망상1지구 사업자로 지정된 (유)동해이씨티의 자본금 등 재정 상황을 볼 때 6,674억원의 투자사업을 이끌 능력에 의문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S건설의 자본금이 70억여원에 불과한 데다 143억8,000만원에 낙찰받은 1.8㎢ 골프장 부지대금의 지급을 미루다 뒤늦게 잔금을 치렀고 이 부지 또한 제2금융권 10여곳에 근저당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능력과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공개설명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진사업 내용 모호=망상1지구에는 외국교육기관 및 택지개발, 관광휴양지가 조성될 것으로 계획돼 있다. 국제해양복합관광단지 건립이라는 계획이 뒤바뀐 상황에서 개발사업 계획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익사업보다 사익에 편중될 우려가 높다는 게 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을 적용, 사업부지 내 국공유지가 무상 귀속되고, 사유지 또한 수용절차가 가능할 경우 부동산 개발사업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압박하고 있다.
■“사업자 지정 적법” 반론=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공개모집 및 선정위 평가 등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고, 동해이씨티가 비상장회사로 재무구조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지금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토지 매수, 사무실 운영 등에 3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계획 및 구체적인 실시계획 작성 시 동해시와 긴밀히 협조했고, 주민과 상생하는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시와 상반된 의견을 밝혔다.
황만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