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명 넘으면 성 착취물 뿌린다'
2천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n번방' 20대 회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갓갓' 문형욱(24)이 '회원 300명 넘으면 성 착취물을 뿌린다'며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해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주고 성 착취물 약 300개를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준 대가로 2천200여 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보고, 이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성 착취물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