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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100% 수입 의존 '대서양연어' 국내 양식 길 열렸다

본보 보도 이후 2년만에…생태계 위해우려생물 지정 고시 개정

◇양양 대서양연어 양식클러스터 조감도

속보=전 세계 60조원 시장의 대서양연어에 대한 양식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환경부가 대서양연어를 '위해우려종'으로 지정, 양식을 위한 상업용 수정란 수입이 불가능해 아시아 유일의 양식 기술이 무용지물(본보 2019년 5월13일·2020년 12월21일자 1면 보도)이 돼 왔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 고시에는 양식을 원하는 기업은 수입 승인을 받아 양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구기관은 수입신고만으로 항시 수입이 가능해진다. 오는 18일까지 의견 수렴 후 지정 고시 게재가 확정된다.

본보의 단독 보도 이후 해수부와 강원도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서양연어의 국내 양식 필요성을 환경부 등에 제기했다. 이로 인해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이 개정, 대서양연어가 위해우려종에서 유입주의 생물로 변경됐다. 도는 지난해 7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위해성 심사를 신청했으며 5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이번 고시 개정의 성과로 이어졌다.

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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