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속보=강릉지역에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오며 분양 열기가 높은 가운데 분양권 전매 사기가 발생(본보 지난 26일자 12면 보도)하자 강릉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분양 현장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 지적과와 주택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지회 등이 합동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당첨권 거래는 불법 사항으로 분양 계약 성립 후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거래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