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첫돌도 지나지 않은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 20대 부부(본보 2020년 12월24일자 5면 보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과 달리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부인 곽모(25)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후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황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년 뒤 얻은 셋째 아들을 생후 9개월이던 2019년 6월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초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인 곽씨는 남편의 이 같은 행동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무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