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크게 완화
관련 업체 매출 회복 기대감
속보=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연장(본보 지난 12일자 1면 등 보도)하면서 비수도권 유흥주점 영업시간 제한 폐지 등 일부 조치가 완화되자 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현재 밤 10시까지인 유흥시설(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돌잔치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상견례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만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영·유아)을 동반한 모임은 8명(보호자 4명이 영·유아 4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인원 제한이 없었던 직계가족 모임은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까지만 모이도록 됐다.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돌잔치가 사적 모임에서 제외되면서 유흥업소와 돌잔치 전문업소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유흥업계는 그동안 타 업종과 달리 영업이 금지되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수용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은 “영업시간이 늘어나면서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춘천지역 돌잔치 전문점 길모(여) 대표도 “사실상 매출이 없는 상태였는데 정부 발표 후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아직 돌잔치를 해도 되는지 보건소에서 확답을 주지 않았지만 정부 발표로 상당히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권순찬기자